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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객을 위한 소비세(JCT) 관련 공지

어제 업데이트함

소비세

2026년 4월 1일부터 Anthropic은 일본 소비세법에 따라 일본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10%의 별도 소비세(JCT)를 부과합니다. Anthropic은 적격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가격 영향

2026년 4월 1일부터 모든 요금제에 10% 소비세가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세가 추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의 소비세법에 따라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일본 고객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Anthropic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했으며 적격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 고객은 입력세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인입니다.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예. 소비세 과세 대상인 법인 고객은 Anthropic이 발행한 적격 인보이스를 사용하여 입력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사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hropic의 적격 청구 사업자 등록 번호는 무엇인가요?

등록 번호는 T7700150134388입니다. 국세청의 "적격 인보이스 발행자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통화가 변경되나요?

아니요. 청구 통화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JCT 금액은 세금 적격 인보이스에 일본 엔(JPY)으로 표시됩니다.

개인용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 고객은 입력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세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이는 일본의 다른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의 모든 인보이스에 소비세가 적용됩니다.

문의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문의 내용에 따라 아래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내용

연락처

세금 적격 인보이스(TQI) 관련

저희 지원팀

소비세 처리

귀사의 세무 담당자 또는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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